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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성들이 경력, 학업,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출산 시기를 미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
이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용한 출산을 위해 시행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
1. 기본 요건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소득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혜택 💰
지원 범위
지원법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구체적으로는: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로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및 금액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수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과정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접수 후 지원 신청
- 서울의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사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처리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단계: 대상자 등록조사 및 실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대상 조사 및 실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단계: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단계: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다운로드
다음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많은 부부들에게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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