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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현금지원부터 건강보험, 교육지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해당 자격을 검토 중인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1. 현금지원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혜택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약 68만 원 내외
- 2인 가구: 약 110만 원
- 3인 이상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등지급
- 매월 20일 ~ 25일경 지급
👉 TIP: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및 의료혜택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병원비의 90~100%까지 지원받습니다.
- 1종: 입원·외래·약제비 전액 국가부담
- 2종: 일부 본인부담 (입원 10%, 외래 15~20%)
- 특정 희귀질환, 암, 중증질환자는 별도 감면
💡 예시: 1종 수급자는 대학병원 진료 시에도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음
3.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급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
-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전액 및 부교재비 지원
- 별도로 교육비 바우처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
4. 주거급여
자신의 집이 없고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수급자에게는 매월 주거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
- 임차료, 관리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자가주택 보유자는 수선비 또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5.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용으로 86만 원 지급
6. 기타 혜택
- TV 수신료 면제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인터넷·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방세 감면 및 각종 공공요금 혜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 30일 내 자격심사 → 결과 통보
📝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금전 지원만이 아닌, 의료, 교육, 주거 등 전방위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