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도입되어 통신사 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통해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불법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통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져 자율적인 지원금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유형별 및 요금제별 차등 지원도 허용되어,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유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단통법의 개요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유통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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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