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상위계층이란?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조건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약 104만 원 이하2인 가구: 약 173만 원 이하3인 가구: 약 222만 원 이하4인 가구: 약 271만 원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폐지됨)재산 기준: 대도시 3억 원 이하, 중소도시 및 농어촌 1.5~2억 원 이하📢 단,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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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23:46